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4월 30일 회사 회식 후 소주를 4시간에 걸쳐 3잔 정도 마셨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최근 당뇨 확진으로 음주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 후 대리운전으로 3차 장소로 이동 후 3차 장소에서는 물만 마시고 4차 장소에서도 음주는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정이 지나 5월 1일 03시경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 저도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국수 한그릇 먹고 헤어지자는 회사 상사의 전화에 최초 음주를 한지 8시간 이상 지났고 4시간에 걸쳐 3잔만 마셨기에 직접 운전을 하고 500미터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174/85 남성) 그 후 국수집에서 상사와 1시간 가량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차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제가 주차했던 곳을 말하며 본인을 치고 도망갔다고 잠시 그곳으로 같이 가자고 하길래 대리기사님과 동행하여 장소로 갔습니다. 회사 법인차를 운행중이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배달기사가 본인 부상과 오토바이의 손상을 말하며 신고 안 할테니 300만원으로 합의 보자는 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많은 배달 관계자들이 옆에 서있는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에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돈을 받은 다음 절대 안주는 것 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차와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사고 내용이 없더군요. 차도 오토바이를 그 정도 충격할 정도면 당연히 피해가 있어야 했는데 깨끗했구요. 이 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저의 경우 음주뻉소니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