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배상책임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건물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배상책임 상담

건물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하여 상담받고자 합니다. 1. 5월1일 비가 내렸고, 건물 관리소장이 우리 매장에 방문하여 우리 직원들의 흡연 때문에 아랫층 누수가 생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함. 2. 확인해보니 건물 7층과 8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원인은 건물 옆면 (9층 높이)의 우수관이 막혀 빗물이 넘쳐 흐른 것이었음. 우리 매장은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우수관 안에는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발견되었고, 우리 매장의 비상계단에서 직원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함. 4. 매장 내에는 흡연실이 있고 대부분 흡연실에서 흡연을 함. 다만 일부 직원들이 고객분들과 함께 마주치기 불편하여 가끔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해온 것은 사실임. 5. 또한 비상계단에서 담배꽁초나 담뱃갑을 던질 경우 문제의 9층 우수관에 떨어질 확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6. 그러나 우리 매장 관계자가 비상계단에서 흡연 후 해당 우수관을 향해 담배꽁초나 담뱃갑을 던지는 모습이 담긴 증거는 없음. 7. 또한 옥상 역시 개방되어 있으며, 옥상에서 이물질을 투척하여 해당 우수관으로 떨어질 확률 역시 존재함. 옥상에는 작업자들이 드나들고 있음. 8. 확률적으로 옥상보다 비상계단에서 이물질 투척 시 우수관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음. 9. 또한 건물 관리측에서도 이 위험성 때문에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리하여 저 역시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출입 역시 단속. (그러나 이를 어기고 종종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간혹 존재) 10. 판결 2012가단180450 를 보면 건물 우수관은 공용부분이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소에 있을 것 같은데, 관리소는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우리 매장 직원의 사진이 찍혔으니 우리가 7층 8층의 누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우천시, 우수관에 대한 관리소측 점검한 적 없음) 정말로 관리소측의 주장대로 저희 책임이 있는걸까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건물
#누수
#단속
#대부
#배상
#사고
#사진
#상해
#소장
#손해배상
#증거
#직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