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차량 파손 후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사전 견적서 제공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수리가 진행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위임 없이 한 급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 수리는 위임계약의 일종입니다
차량 수리는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업사가 임의로 수리비가 과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차량 시가를 상회하거나 경제적 전손에 해당할 경우, 차주의 의사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수리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보험사와의 사전 협의는 수리 정당성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업사가 ‘보험사와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리의 최종 결정권은 보험가입자인 차주에게 있으며, 보험사는 비용처리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의 수리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된 수리 후 자부담금 청구는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 3. 대응방안
가. 수리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요청하여 사후 확인
나. 보험사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수리된 경위를 알리고,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입장 확인
다.자부담금 지급을 거부하고, 공업사의 위법한 수리 책임을 근거로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4. 결론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과도한 경우, 사전 동의 없는 수리는 법적 효력이 제한되며, 차주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업사의 주장만으로 수리를 강제하거나 비용을 청구받을 사유는 아닙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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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