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입금 후 피해자가 돌변할 때 대응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합의금 입금 후 피해자가 돌변할 때 대응 방법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서 작성 당일에 합의금을 바로 계좌로 입금 하였으나 몇 일이 지나도 피해자가 연락이 없더니 조사하는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사건 정보, 상대 입금계좌 및 입금기한, "향 후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라 기재 후 서로 지장을 찍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합의서는 합의서일 뿐이다하면서 모르쇠로 계약 불이행을 하는데 이게 사기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합의금
#사기죄
#합의서
#고소
#형사
#사기
#계약
#조사
#증거
#원한
#경찰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