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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해지 방법

보험가입하면서 받은 리조트 회원권이 있었는데, 2021년 7월경 리조트 인수합병이 되면서 사인이 필요하다해서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2천만원의 가치기 있는데 취득세만 내면 받을 수 있다며 리조트 회원권을 영업해서 등기 회원권을 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가 안되고 등기 말소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정확한 비용은 말해주지 않고, 2년뒤에 팔 수 있으니 본인이 책임지고 팔아준다하여 넘어갔습니다. 이 때, 보증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고 그러면 등기 회수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1년 넘게 납부하다가 다시 연락해서 보증금을 미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러면 등기가 회수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날리는 거라며 만류했으나 전 그렇게 하겠다고 미납하겠으니 회수하라고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얼마전 주택소유현황에 해당 리조트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본인이 임의로 대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 회수를 원해서 미납한거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회원이라 대납을 하였으니 처분을 하려면 파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팔려면 본인이 대납한 금액을 돌려달라 해서, 매수자를 찾아오면 미납분을 주겠다고 했고, 본인도 찾아볼테니 저한테도 찾아보라고 한 상황입니다. 리조트는 공유 지분으로 400분의 1인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 같도, 담당자가 매수자를 찾을 지 신뢰도 안가서 아예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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