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통지서와 채권계산서 작성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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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통지서와 채권계산서 작성 방법

이혼소송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였고 5000만원 가압류 판정 받았습니다. (판결2020년) 그리고 그후에 이혼판결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1700만원, 미지급시 연5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2022년) 그리고 전남편은 그 사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인가결정이 작년6월경에 되었으며, 이혼판결 1700만원의 채권을 개인회생에 집어넣었으나(책정금액400만원가량,변재금액10만원)현재 5-6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 현재 양육비도 주고 않아 이행명령 시행해놓은 금액이 3000만원 가량(총 미납액5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압류로 되어있는 집이 개인회생하며 경매로 넘어가 현재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채권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판정금액을 적어넣어야 되는것인지. 이혼판결 받은 1700만원을 적어넣어야 되는것인지. 두 개다 적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첨부서류로 양육비에 관해서 서류도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배당은 받을 수 있을지요..(기일통지서에 적혀있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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