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 송달 및 벌금 납부 후 절차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약식명령문 송달 및 벌금 납부 후 절차

오늘 명훼 약식 벌금형 가납납부명령서가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살아서 자택으로 올 등기나 통지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벌금 납부해도 약식명령문이 등기로 온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송달장소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전자발송된 가납납부명령서에는 제가 변경한 곳으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이러면 약식명령문도 변경한 곳으로 오는거 맞죠? 2.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받을 등기 우편없이 벌금내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거 맞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89
#약식명령
#벌금
#송달
#등기
#벌금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셨고 가납납부명령서의 주소가 변경하신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문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미 변경 신청하신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송달 장소를 변경해주었으면, 이후 송달되는 서류들은 모두 변경된 주소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기존 주소(부모님 자택)로 약식명령문이 송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법원에서 정해준 벌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원에서 받을 서류나 등기는 없습니다. 즉,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만 완납하면 형사절차는 그 시점에서 모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추가 절차 없이 종결되며,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등기 우편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벌금 납부 확인 등 행정상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라도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오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으로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