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송된 가납납부명령서에 이미 귀하께서 변경해두신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송달장소로 간주되므로, 이후 발송되는 약식명령문 역시 동일하게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법원은 송달장소 변경 요청이 접수되고 이를 확인한 이후에는 향후 모든 문서를 그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자택으로 등기가 발송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송달주소 변경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반영된 것이 확실하다면, 약식명령문 역시 그 주소로 등기 송달됩니다.
또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귀하께서 가납명령서를 받은 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셨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약식명령문 자체는 정식으로 우편 송달되어야 하므로, 변경한 송달지로 받아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상 형 확정과 벌금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그 송달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