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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곧 경찰서에서 2차 진술을 앞두고 있으며, 이전 1차 진술 당시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수사관은 질문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이끌며, 고소인의 진술을 심문하듯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현장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출력된 진술조서를 확인해보니, 제 진술의 본래 취지나 정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표현은 단정적인 문장으로 왜곡된 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고소인이 의견서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진술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의견서나 보충 진술서가, 검찰의 기소 판단 또는 재판 단계에서 판사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 진술조서와 같은 수준의 증거력 또는 진술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조서와 달리 부차적 참고자료로만 취급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