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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처음에는 직접증거가 충분한 기존의 혐의로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기존의 혐의로부터 연결된 피고소인의 다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정황 증거들이 새롭게 확인되어, 1차 고소인 진술 시 추가 혐의도 병합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처음에는 “추가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하다가,제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박하자 “그러면 추가 혐의는 별도의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해달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하나의 범행 흐름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 병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기존 사건과 분리되어, 수사·기소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수사 중 강도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살인죄’로 병합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 역시 병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굳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