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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첫 진술 당시, 수사관이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지 않아, 제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진술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되다 보니, 전체 피해 경위, 심리적 충격, 금전 피해 규모, 신뢰관계 형성 과정 등 중요한 내용들이 조서에 누락되거나 단편적으로만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인이 별도로 ‘추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진술조서와 유사한 수준의 효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가 실제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실무 관행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술조서에서 다루지 못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추가 진술서에 포함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동의하에 진술조서에 새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삽입해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가 수사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