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시 휴업손해액 받을 수 없습니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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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시 휴업손해액 받을 수 없습니까?

보행자신호기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지점 까지 없었던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피해자 바로 앞을 스치듯 통과한 순간 부터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멈추려는 반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서 아찔했다는 느낌만 들었고 여기까지 기억 납니다. 사고가 있었던 시각 부터 지금까지 사고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사고 이후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혼돈되면서 헷갈리고, 착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한달 가량 지나서 알게되었습니다. 머리 외부 부상은 확인되지 않아 다치지 않은 줄 알고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족근골중족골(인대) 염좌 및 긴장, 허리 요추염좌 진단받은 부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사고일 부터 추가진단 2주씩 2회 연장 지료받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인1, 운전자 괴실100 으로 과실률 정해진 내용을 확인했는데 보험사 합의 시 피해자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액은 받을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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