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침1회로 폭행죄가 성립되서 검찰에 넘어가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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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이런경우는 거의 100% 벌금형 인가요?
벌금형은 몇년까지 기록에 남으며
수사기록은 몇년까지 남을 까요?
그리고 제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공탁금까지 걸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기소됩니다. 공탁은 재판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밀침 1회로 인한 폭행죄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면 단순 밀침 정도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구약식 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다면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