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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응급실 간호사에 야간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임금체불 약 3천만원 가량을 노무사님을 통해 노동청 고소로 넣었습니다. 이틀 전 검찰로 송치되어 인정된 금액이 십만원대 금액으로 너무 적어 감독관에게 이를 확인하니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동안 사업주와 그 시간에 같이 일을했으며 이 내용을 노무사님께 말씀드리니 형사사건은 노무사가 관여하지 못한다. 변호사님을 통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범죄금액을 특정해서 민사로가는게 좋겠다 라고 하여 현재 검찰송치 후 2일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