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오인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서와 실제 결제 조건 불일치, 효과 불충분에 따른 해지 요구에 관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1. 공공기관인 줄 착오하고 체결한 계약의 취소 가능성
사업자가 실제로는 민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창업지원포털’, ‘국가지원’ 등 공공기관을 연상하게 하는 명칭·로고·설명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망이 인정되면 제110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 2. 계약서와 실제 결제 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 효력 문제
계약서에 24개월 할부 월 6.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18개월 월 8.8만 원으로 결제된 경우, 이는 명백한 계약 내용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카드사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는 계약 이행상 하자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 사유가 됩니다.
✅ 3. 효과 미비에 따른 해지는 제한적이나, 위 두 사유와 결합되면 가능성↑
단순한 ‘효과 없음’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약 체결 경위의 기망성이나 결제 내용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이는 해지 또는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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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