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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2025.04.15 오전 10시경 한국창업성장X터 에 카드번호와 정보를 알려주고 24개월 할부 월6.6만원 으로 160만원 정도를 결제하였습니다. 2025.04.30 오후 10시경 뉴스를 보다 자료1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었고 제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 역시 자료1에 나온 분들과 같이 한국창업지원포털에서 운영하는 센터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24개월 할부라고 되어있는데 카드사에서 온 문자를 확인해보니 18개월로 월8.8만원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용 결제가 계약서와 다르다는것으로 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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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오인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서와 실제 결제 조건 불일치, 효과 불충분에 따른 해지 요구에 관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1. 공공기관인 줄 착오하고 체결한 계약의 취소 가능성 사업자가 실제로는 민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창업지원포털’, ‘국가지원’ 등 공공기관을 연상하게 하는 명칭·로고·설명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망이 인정되면 제110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 2. 계약서와 실제 결제 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 효력 문제 계약서에 24개월 할부 월 6.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18개월 월 8.8만 원으로 결제된 경우, 이는 명백한 계약 내용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카드사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는 계약 이행상 하자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 사유가 됩니다. ✅ 3. 효과 미비에 따른 해지는 제한적이나, 위 두 사유와 결합되면 가능성↑ 단순한 ‘효과 없음’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약 체결 경위의 기망성이나 결제 내용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이는 해지 또는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사례가 직접 환불 진행하여 100% 환불받은 바 있으며, 유사 사례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예약하셔서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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