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거 시 집주인의 계약조건 변경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중도퇴거 시 집주인의 계약조건 변경 문제 해결 방법

저는 전세 4억 원에 보증금 70만 원 월세 조건으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저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사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기존 조건(4억/70)이 아닌, 4억/100만 원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매물을 부동산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사전안내 없었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매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분들도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나, 임대인 측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올려 계약 성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고 있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세입자 구인이 어려워진 데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기존 거주계약기간은 전년 2월~ 내년 2월 (2년)계약이며 이사를 고려하는 시기는 올해 7월입니다. 집주인의 계약조건변경은 조건변경이니 부동산측에 임대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비를 내야하는게 맞지않나 합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한 4억에 70의 금액으로 매물이 나간다면 중개수수료비는 제가 지불할 의향은 있습니다. 또한 신규세입자를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알고있는 부동산에 내놓는게 맞는건지, 사실 다른 부동산에도 직접 내놓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6
#계약
#등록
#보증
#보증금
#부동산
#세입자
#월세
#이사
#임대
#임대인
#전세
#조건
#중개수수료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