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녹취록 작성 및 제출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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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녹취록 작성 및 제출 방법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현장 녹음본과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있어 속기사 사무실을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녹음 본의 대화 내용이 길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잘라내고 핵심 적인 부분(부분선택)만녹취록으로 작성 해도 되나요? 증거자료로 제출시 녹음분을 전부제출 해야되나요? 돈을 여러번 빌려주었고, 녹음본의 양이 길고 많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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