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정보접근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열람·등사권에 근거하여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접근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및 수사결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열람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소인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재수사 지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열람·등사 신청과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리인으로서 질문자님보다 넓은 범위의 수사기록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위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에도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 이외에도 직접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경찰서에 이유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