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 열람 방법과 불송치 결정 이해하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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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 열람 방법과 불송치 결정 이해하기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피고인이 경찰에서 어떻게 발언하고 조사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서랑 제출한 증거물을 제가 열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판사님은 열람 가능하신 것 같던데 변호사님들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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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정보접근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열람·등사권에 근거하여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접근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및 수사결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열람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소인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재수사 지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열람·등사 신청과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리인으로서 질문자님보다 넓은 범위의 수사기록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위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에도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 이외에도 직접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경찰서에 이유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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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 난 상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피의자의 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 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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