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피고인이 경찰에서 어떻게 발언하고 조사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서랑 제출한 증거물을 제가 열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판사님은 열람 가능하신 것 같던데 변호사님들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상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피의자의 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 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