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계약 부실 체결,
즉, ‘불완전판매’ 또는 ‘보험모집인 과실’에 해당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안입니다.
또한, 기회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 상법 제638조의3(설명의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사용자 책임범위 내 → 보험사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가짐 (민법 제756조)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침묵’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 보험사도 연대하여 배상 책임 발생
기회비용 손해 = - 기존 보험 해지 유도
보장공백 발생 (새 보험 취소됨)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 어려움 | 인정 가능
보장 공백에 대한 가치 하락 손해액 산정 가능
기존 보험과 비교해 “손해 발생액” 평가 가능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 설계사의 기망적 행위
장기간 불안, 스트레스 경험 | 입증 시 100~300만원 수준 위자료 인정 가능
정신과 치료 이력/증명서 있으면 가산 가능 |
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해사실 요약서 + 계약취소확인서 + 기존보험 해지내역 + 고지한 증거자료(문자/녹취 등) 제출
목적: 기회비용 + 정신적 피해 위자료 포함된 손해배상 협상
② 보험협회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협상이 불성실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
필요 시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한양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채권추심, 형사 사건 전문
탐정사무소 연결 가능.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