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협박죄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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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욕설 협박죄 대응 방법

리스차를 몰고 있는데 상담사직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5일 결제날짜에 오전일찍 연락이왔으며 저는 재촉하는 것 같이 느꼇습니다. 에스500 월리스 230에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미납된 내역도 없을 뿐더러 개인 010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오전부터 보내왔어요 5일마다 저는 이 부분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업무중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리스 직원 010은 대화도중 왜 저한테 짜증을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했고요. 저는 이 씨발섹기야 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녹취본을 경찰서로 부터 제출하고 협박죄로 고소했네요. 2. 징역가능성 혹은 벌금예상치 3.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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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단순 욕설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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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의 전화상 욕설을 협박죄로 고소한 상황은,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후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욕설 자체는 모욕죄 또는 형법상 경미한 폭언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주장과 녹취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협박의 고의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보다는, 발언의 객관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욕설에 그치지 않고 “가만 안 둔다”, “찾아간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발적으로 전화한 경위, 그 전 상대방의 말투나 문자 발송 횟수 등은 모두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후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성의 태도와 함께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의 유발 요인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형사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짓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 욕설로 인해 협박 혐의까지 확대된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 자료 정리, 피해자 대응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추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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