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 판단되는 핵심은 욕설의 수위와 상대방이 느낀 위협의 정도, 그리고 그 욕설이 단순 감정 표현이었는지,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해 현실적인 해악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씨발새끼야” 같은 욕설 자체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거기에 “죽여버리겠다” 또는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구체적인 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설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녹취를 제출하고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발언의 맥락과 수위, 실제 위협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상담직원이 업무 중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업무 특성상, 직무 방해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협박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취 내용이나 대화 흐름에 따라, 혐의가 모욕죄로 바뀌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경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형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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