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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후 민사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형사에서 불송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한번 더 소송을 거셨고 내용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3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불송치가 나왔는데 민사가 성립이 되나요? 이분의 악의적인 행동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에게 민형사 소송을 걸 방법이 있을까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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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만, 법원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민사사건에서도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사에서 이미 불송치가 결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명예훼손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료나 증거들을 적극 활용하여 민사소송에서 대응하시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금(300만원)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법적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질문자님도 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및 형사상 무고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내용을 고소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행위로 인해 명확히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시는 동시에, 상대방의 악의적 법적 조치로 인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맞대응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증거의 확보, 무고죄 적용 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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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명예훼손의 불송치 이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는 위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재판부에 잘 알리시면 되겠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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