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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시 출자금 및 이익분배 방법

친구와 동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모두 본 이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요,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부분이 애매해 상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업자 A : 사업아이디어 보유 / 실제 업무 예정 동업자 B : 자본금 대부분 출자 / 실제 업무 예정 동업자 A 는 사업아이템이되는 기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획 업무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며, 동업자 B는 자본금을 대부분 출자하고 마케팅, 경영등 실무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업자 A, B 모두 200만원씩 출자해둔 상황이며, 동업자 B는 추가로 부동산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초기 인테리어비용 및 매출 미발생 시 월세+운영 예비비 800만원 포함 총 4200만원 추가 출자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출자금 및 업무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동업자 A : 200만원 + 사업 아이템이 되는 아이디어 + 기획 실무 동업자 B : 4400만원 + 경영, 마케팅 실무 문의1) 사업 아이템이되는 아이디어를, 금전적가치(지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준이 있을까요? 문의2) 저희가 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수익분배는 5:5로 하되, 수익분배 이전 이자비용으로 간주될만한 금액을 동업자 B에게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문의3) 부동산 보증금 2000만원은 동업자 B의 온전한 소유로 추후 부동산을 처분할 시, 동업자 B의 소유로 귀속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문의4) 동업자 B가 투자한 나머지 2200만원의 경우 동업자 A의 사업아이템이되는 아이디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치인 800만원을 제외하고, 1400만원을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면, 지분을 5:5가 아니라 비중을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조언을 듣고 상담하에 계약서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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