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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용 부담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 임신 5주차에 임신확인을 하였으나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낳아 기를 수 없어 낙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낙태비용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전달하니 우선 니돈으로 수술을 받으면 추후에 비용지급을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낙태수술 후 비용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현재는 잠수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낙태비용전액+피해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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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낙태수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낙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하여 먼저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민법상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낙태수술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위반과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명목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낙태수술이라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크기, 상대방의 태도, 연락 두절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상대방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낙태수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수술비용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진행 방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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