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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경 민증을 분실하여 바로 분실신고 후 동년 4월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24년 2월 경, 부산에서 제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 원룸에서 월세 미납이 됐다는 집주인의 내용증명을 받아 명의도용 사실을 최초 인지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재 신원불상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성서 경찰서에서 제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이뤄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건 이외에도 3~4건의 사건이 추가로 있다고 하는군요. 1.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대구로 참고인 조사를 하러 오라는데, 금천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계속 대구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이후에 이관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3. 현재 피의자는 특정할 수 없고,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해당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사건에 영향이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