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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 제모 후 화상 및 색소침착 문제 해결 방법

레이저 제모 도중 입술 끝 화상 입은 후 색소침착으로 해당 피부과에서 회복기간으로 1주,2주 한달 두달 미루다 지금은 6개월은 걸린다고 주장하며 회복 안될 시 문신정도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과장에서 염증주사, 진정관리 등 3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피부과 의무기록지, 타피부과 진단코드 및 엑시머레이저 치료 소견서, 화상 입었을 당시 변색 사진 보유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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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의료법」과 「민법」상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해당합니다. 미용 시술 역시 의료 행위의 일종으로,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 또는 시술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화상, 색소침착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는 초기부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명확한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발생할 추가 치료 비용,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상 불편 등을 포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문신 정도의 지원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용 시술로 인한 얼굴 부위의 화상은 사회생활상 상당한 피해로 인정되어 보상금 규모가 적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의무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피해 당시의 사진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보다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 병원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병원 측과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우선 추진하되, 병원 측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통해 명확한 법적 책임과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미용 의료과실 사건에서 다수의 유사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만족할 만한 배상액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의 대응방안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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