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자발적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신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남은 3개월치 전액을 지급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불합리한 요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원룸을 직방, 당근 등 플랫폼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실제로 해당 공실 기간 전체에 대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시점부터는 임차인의 임대차료 부담도 종료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3개월치 전부를 무조건 요구하는 건 형평상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까지만 배상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임에도 전액을 무조건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손해 경감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사정변경이 명확한 경우, 예컨대 불가피한 취업 사유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부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합의해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형식으로 한 달치나 일정 부분을 정산하고 종료하는 것이 관행상 이뤄지기도 하며,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는 원칙에 부합하지만, 임차인이 취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였고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를 부담할 책임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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