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계약 해지 방법과 대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세 원룸 계약 해지 방법과 대안

6개월 동안 A지역의 a원룸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살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제가 B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어 B지역의 b원룸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집주인도 부동산에 a원룸을 내놨고 저도 직방과 당근에 a원룸을 내놓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제가 한 달에 180만원을 벌어서 a와 b원룸 월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남은 3개월 월세의 한달치를 위약금 형식으로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건 안되고 남은 3개월치를 한번에 지불하고 방을 빼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3개월치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조치이지 않나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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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나 별도 특약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일정 부분 합리적인 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원만히 종료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잔여기간 전체 월세(3개월치)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방을 비운 상태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잔여기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록을 요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 경감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1~2개월분의 월세 정도에서 협상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서도 무조건 잔여기간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모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적정한 수준(예를 들어 1개월치 내지 최대 2개월치)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에 필요한 법적 논리 제공이나 협상 전략 수립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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