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임대인이고, 세입자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입자가 실제로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예"라고 기재하시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명도가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반환할 의무 없음'이라고 부연하시면 됩니다.
3. 인정하는 채무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수리비 등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남은 금액
즉, 실제로 반환해야 할 순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지급할 범위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기간 종료 후 반환 예정임' 으로 기재하시고,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고, 명도도 완료되었으며 반환할 시점이면
위에서 인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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