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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못 적은게 있는데 집유기간에 동종전과입니다.. 집유는 곧 끝나고요 수사관님 연락도 잘 받고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거주지도 일정한 상황인데 처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유치장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영장실질검사를 받는다고 수사관분이 부모님께 말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관분이나 변호사분은 저에게 말을 안 해주셔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9시에 영장실질검사가 있으니 제가 법원을 갔다가 점심에는 다시 유치장에 오니까 수사관분께서 제가 구치소를 갈 수도 있으니 면회를 꼭 와 달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셨었더라고요 핸드폰을 임의제출을 했는데 또 다른 여죄가 나오지는 않았어서 검찰 송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한 상황인데 혹시 이럴 경우에 다른 혐의가 있는게 아니고 똑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된다거나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석방이 될 때 수사관님 변호사분을 잘 구하셔서 석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된걸로 보이는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