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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항소심 지연 대처 방법

작년 12월에 민사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 후 2심이 열리기도 전에 변론일 연기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법 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정리하고 싶은데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2심이고 3심까지 가면서 시간을 고의적으로 끌려고 할텐데 방법이 없는지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저희 쪽 피해는 커질텐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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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은 없고 변론기일 지정신청 등을 내는 등으로 재판기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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