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폭행 사건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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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폭행 사건 대처 방법

25일 오후 11시22분 경에 편의점 알바 중에 저는 물품이 들어와서 정리중이었고 피의자는 (술취함) 담배를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계산대에 소주 네병도 올려져있어서 같이 계산을 해드리고 나가시는데 소주를 안 갖고 가셔서 물어보니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환불처리하고 다시 결제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찝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다시 말했는데 본인은 안 찝찝할 거 같냐해서 저는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자기 신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헛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너 라고 반말하며 미친놈아 개새끼야 시발롬아 같은 욕을 듣고, 제가 욕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라니까 오른손으로 제 뺨을 툭 밀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시 핸드폰으로 제 얼굴을 밀었습니다.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진술서 쓰고 사건 접수 했는데 경찰오니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 게 너무 화나고 분하고 생각 날 때마다 혼쭐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처벌을 확실히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이고 상대방은 어른인데 어른이 그러니까 더 환멸나고 화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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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은 명백히 형법상『폭행죄』와『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밀치거나 손으로 밀거나 핸드폰 등으로 얼굴을 밀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편의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이는『모욕죄』에도 해당됩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폭행과 욕설 행위를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고, 당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경찰에 꼭 제출하시거나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대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이외에도, 질문자님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폭행과 모욕죄 사건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적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하시면 언제든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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