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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30일 기한은 이미 지났고 무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냈는데도 묵묵부답이라 추가로 문자를 증거를 서증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보니 서증이 피고에게 전달되고 보정서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뜨는데 이러면 답변서 기한이 30일 더 늘어나는건가요?? 피고가 처음 소장을 받은지 이제 8주~9주째인데 계속 기다리기만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서증을 제출한거때문에 무변론신청을 다시한번더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