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라도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전에 사건 위임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와 변호사님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사임 및 환불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계약서는 변호사의 수임 범위, 진행 단계, 위임 취소 시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현재 체결하신 위임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예컨대 상담,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선임된 변호사님에게 정중히 연락하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임을 요청하시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