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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남편과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2명의 자녀를 키웠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제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1억) 정도입니다.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이 현재 강남에 아파트(약 12억 상당)와 상가건물(약 8억 상당)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남편 형제가 3명이지만 시부모님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명절 봉양과 병간호도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 사업에도 무급으로 일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직 상속받지 않은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기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재산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