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여부에 대한 궁금증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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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으로 일 하면서 지급명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무자인 상황이고 지급명령정본을 받고 답변서 제출없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의신청서가 송달되고 채권자 대리인이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가 답변서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소장본부 또는 답변서 제출 촉구서 ?? 이러한 부분들을 받고 답변서를 내야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말이 다 달라서요. 단지 시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승소를 하려고 할 때에는 답변서를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내야 좋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누구는 그냥 안보내도 된다라고 말만 하고 누구는 안보내면 채권자의 주장하는 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정본에도 독촉절차안내서에 지급명령정본 송달 받을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라고 나와있으면서 밑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정본을 송발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30일의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하지 않아도 불리하게 적용되는건 없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야한다면 제가 4월2일쯤 받았는데 30일 기간이니 5월 1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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