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파산 소송구조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파산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서류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비송'을 선택하고 '민사신청' -> '소송구조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사건명을 **'파산 및 면책 신청'**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아버님) 정보와 피고(채권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사유 및 첨부서류:
신청 사유에는 파산 소송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아버님이 60세 이상 고령이고 암 환자라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진단서 등 질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목록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아버님)의 채무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참고사항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도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