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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보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3년안에는 신청이 된다고 네이버 검색을 하며 알게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3.1.30 18:55경 경산시 경안로 19 앞 도로를 경북체고 방향에서 중앙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흰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로 막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남편에게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자녀 남6세 에게 상해를 각각 입히게 하였다 *적용법령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 40조(벌금형성택), 형법 제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에 적힌 내용입니다. *궁금한점 1. 피고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라 원할환 처리가 이루어지지않음.조정위원 통해서 합의금을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지정된 날짜에도 입금이 없음 시간을 좀더 달라고해서 드렸으나 입금은 없음.벌금형(150만원)으로 마무리됨. 민사가 가능할까요? 2.가능하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대인3입니다.조수석피해자는 추후에 무릎통증으로 현재까지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추후에 정형외과 방문시 애들과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초진기록되어있음.최초 무릎 통증은 당시 사고임. 그전에는 무릎통증으로 병원 다닌기록없음.) 3.본 사건도 변호사 선임이 좋을까요?타 사건에 비해 소액인듯하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