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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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보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3년안에는 신청이 된다고 네이버 검색을 하며 알게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3.1.30 18:55경 경산시 경안로 19 앞 도로를 경북체고 방향에서 중앙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흰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로 막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남편에게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자녀 남6세 에게 상해를 각각 입히게 하였다 *적용법령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 40조(벌금형성택), 형법 제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에 적힌 내용입니다. *궁금한점 1. 피고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라 원할환 처리가 이루어지지않음.조정위원 통해서 합의금을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지정된 날짜에도 입금이 없음 시간을 좀더 달라고해서 드렸으나 입금은 없음.벌금형(150만원)으로 마무리됨. 민사가 가능할까요? 2.가능하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대인3입니다.조수석피해자는 추후에 무릎통증으로 현재까지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추후에 정형외과 방문시 애들과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초진기록되어있음.최초 무릎 통증은 당시 사고임. 그전에는 무릎통증으로 병원 다닌기록없음.) 3.본 사건도 변호사 선임이 좋을까요?타 사건에 비해 소액인듯하여 여쭙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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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사고일(2023.1.30.)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벌금형(150만 원)으로 끝난 뒤에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ㆍ피해자와 동승자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무릎 통증이 지속되는 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ㆍ소송 금액이 크지 않아도 변호사 선임이 유리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해당 사고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ㆍ입은 상해별 치료기록, 초기 진단서, 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ㆍ특히 무릎 통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자료가 중요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자료 수집과 법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소액 사건이라도 배상 범위와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략 마련이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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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 소송의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2023년 1월 30일 발생)의 경우 민사상 청구 가능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민사 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크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2주 진단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인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법원에서 통상 100~200만원 내외가 책정되며, 추가적인 후유증(무릎통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경우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가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으로 무릎통증이 발생했지만 병원에 가서 "아이들과 축구하다 다쳤다"라고 초진기록이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진기록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나 병원의 추가 진단서, 소견서를 통해 최초 사고와 무릎 통증 간 인과관계를 최대한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는 피해 규모와 관련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크지 않고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개인이 소액 민사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두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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