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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된 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여 2시간정도 다른방에서 담당수사관 없이 수갑을 의자에 찬채 대기하였습니다. 대기시에는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하지않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지않았고, 곧 피해자 조사가 시작되니 더이상 기다려줄수없다는 수사관에 말에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공황장애로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수갑을 찬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경찰관은 조사도중 몰래 들어와 제뒤에 1분동안 앉았다가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이 참여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영상 녹화하였기에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위해 법원에 영상복사 신청을 하니 경찰이 빈디스크로 제출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에는 영상본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사항을 고의적인 증거은닉 및 은폐로 볼수있을까요? 또한. 피해자 진술이 관제센터cctv보고를 통해 거짓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조서에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에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하고싶은데 담당수사관을 폭행.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이를 자신들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은닉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참여경찰관 또한 인권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피의자조사시의 위법행위의 방조 및 공동정범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