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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초 22시경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본인(오토바이), 상대방(자동차) 사고 발생 상황 본인 4차로 직진 중에 2차로 주행 중인 상대방이 고가 진입전에 급 끼어들어 후미 우측에 부딪혀 사고 발생 함 사건 당시 경찰의 중재로 상대방이 보험접수키로 하여 경찰 접수 진행은 하지 않고 엠블런스에 실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됨 (사고 당시에는 무보험 인지 못함) 본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쇄골골절로 수술진행 하였음 (최초진단6주)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하여 입원 치료 중 무보험 확인 함 이후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활용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 확인 하였음 3월 말경 보험사와는 합의 완료 진행하였고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 의사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목돈 마련은 어려워 처벌을 받겠다고 함. 이에 따라 경찰접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후 절차 및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