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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당근 계정을 빌려주면 4만원을 준다고 하여 계정을 빌려준 후 미심쩍어 당근을 로그인하였더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고 피해자 2명에게 제 사비로 배상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하고는 배상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액은 합 18만원입니다. 이에 제가 신고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혹여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돈은 받기 전에 제가 로그인하니까 다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