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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A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A은행에 추가적인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새로운 계좌로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A은행에 추가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은행측에서는 신규개설을 거부하나요? 2. 혹 신규개설이 가능하다면, 신규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은행이 입금될때마다 압류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계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가요? 3. 혹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채권압류 명령을 계속 신청해야 새로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