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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고령이라 며느리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계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계약금과 잔금, 월세 모두 며느리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명의와 예금주가 다른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부동산은 노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보증금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있어 대리인 계좌가 아니면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계약이 꺼려지는데 혹시모를 사기를 방지하려면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