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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월세 보증금 5000에 대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둔 상황입니다. 해당 매물은 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보증금,임대료,계약서 작성일,잔금일 등 중개인과 문자로 동의처리했으며, 문자에 계약안할시 가계약금은 포기해야함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20년8월 근저당이 잡혀있어, 최우선변제금은 3700만원입니다. 가계약시 해당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듣지 못했으며, 중개인이 등본을 보여주며 건물 시세가 19억이고 근저당이 약10억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19억을 날리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설명을 못들은채로 가계약을 한 상황이어도 반환이 어려운건가요? 중개인은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할시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2.. 건물에 임차인이 18세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미 살고있는 세입자들은 전세1억~1.1억으로 들어온것으로 압니다. 이러면 보통 안전한 건물로 보나요? 근저당+세입자들 보증금을 합치면 건물시세를 넘어서 걱정입니다. 3.. 금요일 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시간이 안된다며 다른날짜로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으며 가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