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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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방법

작년 여름경 직장내 타팀 직원 4명이 제가 업무상 횡령을 하고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뒷담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확인을 위해서 본인들에게 물었고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내부적으로 누가 저에게 이야기했는지 범인색출. 단톡증거삭제 등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 뻔뻔스러운 태도에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검찰에서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정황상 말한것 같기는하나 직접적인 대화증빙이 없어서 무혐의) 그렇게 마무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불기소 받은 2명이 저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들을 불러 위협적으로 추궁했고 회사메신저 증거를 본인동의 없이 외부 수사기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듯합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박을수 있는걸까요 ㅠㅠ 메신저 캡쳐를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불기소 2인은 중간전달자들이 해당내용은 별뜻없이 한말이었다며 진술을 거부하여 내용은 확인되나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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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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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당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시군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행위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 2.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평가 질문자님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횡령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고, 메신저 캡처는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모욕, 폭언,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합리적 범위 내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본인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는 차원의 질문과 증거 확보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3. 회사의 조치 및 절차 회사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도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며, 증거자료(고소 경과, 불기소/기소 결정문, 메신저 캡처 경위 등)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정리 질문자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시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나 자료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대응이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회사 대응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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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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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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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형사사건 처분 결과 및 고소 당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방어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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