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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로 인해 알바 장소를 가다 너무 급해서 인근 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간단한 용변과 가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가디건을 어깨에 걸친채 이어폰을 끼고 있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안들렸던 상태라 문을 나서려는 순간 교장 이라는 사람이 제 가방 끝쪽을 잡아댕겨 누구냐고 묻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질뻔 하여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학교 측은 불법 건조물 침입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시 동행 했던 경찰관분에게 여쭤보니 성립 가능성은 아직은 모른다 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폭행죄와 상대방 측이 쓴 불법 건조물 침입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