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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8월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저는 4월말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고 임대인께서 계약만기일(8월2일)로부터 3개월후에 관례상 보증금을 반환해도 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특약사항에는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써있긴합니다 *실제로 관례상 계약만료 후 3개월 후에 전세 반환을 해줘도 상관없나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조새한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8년차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으로 다가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