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무면허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전에 무면허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지시했는지,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질문자분은 렌트를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뒤에 탑승만 했으며,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지원한 정황이 없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선느 이 부분을 불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동승만으로 방조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찰 중인 상황이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거나 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
가급적 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