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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차익거래와 세무조사: 자금세탁 위험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코인 테더를 현금으로 주고 테더를 받아서 업비트에 판매를하는데요 이과정에서 0.5~1퍼센트정도 차익을 남깁니다 .... 근데 보통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요 총 보니까 30억 거래했더라구요 그중에 차익 이득은 300만원이 안되구요 근데 30억이찍혀있으면 자금세탁이나 증명을못하면 구속당하거나 빚이30억 찍혀있을확률이있나요? 텔레그램에서 상대가 챗지우기하면 없어지는데 거래내역이 대부분없어져서요

2025년 4월 27일 작성됨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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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수익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세탁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이나 테더가 범죄수익이거나 불법 자금임을 알고 거래했거나 최소한 의심이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 진행했다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과정에서 범죄자금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입니다. 거래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는 경우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0억 원 규모의 입출금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의 소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 구체적으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되어 거래 증빙이 부족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 의혹 또는 자금세탁 의혹으로 추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단순히 큰 금액이 찍혔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은 자금세탁 같은 중대한 혐의가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될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구속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범죄에 연루되어 그 자금이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진 경우, 질문자님이 이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를 진행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많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금 출처 및 거래구조를 정리하여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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