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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식사하는 중에 가게 알바생의 실수로 저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게 알바생은 가게 사장의 딸이며, 현재 저는 가게 사장님의 이름과 연락처, 가게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가게 사장님 앞으로 보내도 되나요? 2. 알바생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알바생의 정보를 아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