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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 정보가 없을 때

가게에서 식사하는 중에 가게 알바생의 실수로 저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게 알바생은 가게 사장의 딸이며, 현재 저는 가게 사장님의 이름과 연락처, 가게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가게 사장님 앞으로 보내도 되나요? 2. 알바생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알바생의 정보를 아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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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가게 사장님 앞으로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알바생이 가게 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업주(사장님)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직원(알바생 포함)이 업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는 사업주(사장님) 앞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입니다. 알바생의 이름, 연락처, 주소는 별도로 알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게 알바생의 개인 정보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법적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피청구인)은 사업주(가게 사장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바생 개인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알바생의 정보는 알 필요가 없으나, 만약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알바생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쉽게 접 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별히 알바생 개인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여 자발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굳이 알바생 개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알바생의 개인정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은 사업주(가게 사장님) 앞으로 보내시는 것이 맞으며, 알바생의 개인정보는 확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그리고 배상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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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가게에서 식사 중 알바생(사장님의 딸)의 실수로 의뢰인님의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ㆍ현재 알바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며, 사장님의 성명 및 연락처, 가게 주소만 알고 계십니다. ㆍ내용증명을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바생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바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고용주(가게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정보를 몰라도, 가게 사장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ㆍ알바생이 사장님의 딸이라 해도, 실제 책임 주체는 사용자(가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생의 인적사항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절차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내용증명 작성 방식, 민사소송 여부 등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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