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한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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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한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친구의 친구가 돈을 안갚는다고 해서 제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왜 안갚냐고 하고 “5/6까지 돈을 갚아라 안갚으면 알아서 해라 내 얼굴 보기 싫잖아 그치?” 라는 말을 했습니다 녹음본은 저는 없고 저랑 통화한 친구도 없는거 같습니다. 이거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막상 말하고 보니 고소가 성립될까봐 조금 무섭네요... 찾아보니까 스토킹인가 협박인가 하면서 고소가 된다고 하는데 전문적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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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발언인 “5/6일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내 얼굴 보기 싫잖아”는 다소 강압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이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암시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1회성 연락만 하신 것으로 보이며,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미한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신고되더라도 주의나 내사 종결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추후 연락을 받게 되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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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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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박죄나 스토킹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 해악의 부재​: "알아서 해라"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해악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회성 행위​: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채무 독촉 맥락​: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추가 연락 자제​: 더 이상의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 채권 추심 방법 활용​: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청하세요. ​감정적 표현 자제​: 채무 독촉 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협박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상대방의 인식과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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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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